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주간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등 경기 동부지역 11개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한 '민관합동 특별점검' 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환경 엔지오(NGO) 관계자 등이 함께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대기 배출시설 부식마모 1건 ▲대기 운영일지 허위작성 1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관리 소홀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대기 자가측정 이행 여부 ▲기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됐다.

아울러 사업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시설 운영 및 관리방법에 대한 자문도 함께 실시됐다.

앞으로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 자문 등을 통해 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경기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