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남 진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로 안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 범행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이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한 사람은 6명, 화재 연기로 다친 사람은 7명이었다.
경찰은 범행으로 손을 다친 안 씨를 당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뒤 오후 10시까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을 했다.
안 씨는 "위해 세력이 있다"는 등 범행 동기에 대해 여전히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 씨 정신상태가 좋지 않아 밤샘 조사나 면담을 이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도한 피해망상 등으로 안 씨와 일반적 대화를 장시간 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탐문 등을 통해 안 씨의 범행 전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안 씨는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안 씨가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혼자 살던 안 씨는 이웃 등과 마찰을 겪고 올해만 7차례 경찰에 신고돼 수차례 형사 입건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안 씨에 대한 구속 여부 심사(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오는 19일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씨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은 이날 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남 진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로 안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 범행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이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한 사람은 6명, 화재 연기로 다친 사람은 7명이었다.
경찰은 범행으로 손을 다친 안 씨를 당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뒤 오후 10시까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을 했다.
안 씨는 "위해 세력이 있다"는 등 범행 동기에 대해 여전히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 씨 정신상태가 좋지 않아 밤샘 조사나 면담을 이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도한 피해망상 등으로 안 씨와 일반적 대화를 장시간 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탐문 등을 통해 안 씨의 범행 전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안 씨는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안 씨가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혼자 살던 안 씨는 이웃 등과 마찰을 겪고 올해만 7차례 경찰에 신고돼 수차례 형사 입건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안 씨에 대한 구속 여부 심사(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오는 19일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씨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은 이날 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