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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여주·양평·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치원생의 교통 이용에 있어 유아보호용 장구 설치 및 관리주체를 운송사업자로 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세버스에 탈 경우 보호용 장구인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했으나, 현행법상 설치와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 제대로 된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샀다.

이에 개정안은 6세 미만 유아의 보호 장구 설치·관리 주체를 운송사업자로 명확히 하고, 운송사업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설치·관리하는 때에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영유아 카시트 의무화 정책이 현실적으로 정확히 반영되지 못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