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 발권할 때 특정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 조항을 적용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6월 15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여행사들에게 특정 예약 시스템인(GDS·Global Distribution System)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 발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애바카스(현 세이버),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쓰이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애바카스 이용을 강제했다.
항공사-GDS-여행사 간 거래 구조 /공정위 제공
이번 조치로 아시아나항공은 GDS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여행사들은 다른 GDS에서 받은 장려금 수익 등을 포기해야 했다. GDS는 여행사로부터 시스템 이용료를 받고, 항공사로부터 예약, 발권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여행사가 GDS 항공권을 많이 이용할수록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자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5년 10월 1일 이후 이런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자신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항공 시장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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