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왜곡된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과장과 인사 담당 검사가 장관에게 결재받아야 하고 수천 명의 검사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에 따르겠느냐"며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어긋나는 지시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은 아마도 서지현 검사 한 명만 보고 그 중심으로 당시 인사를 분석·파악했을 것"이라며 "이제 이 왜곡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2015년 8월로 돌아가 모든 검사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인사안을 마련하려 한 인사팀의 입장에서 바라봐 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의 공소 내용은 근거 없는 억측과 허구"라며 "1심은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1심 재판장을 탓할 생각이 없다"며 "1심의 오판은 검사 인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왜곡을 알기 쉽게 보여주지 못한 제가 초래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점 검사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등의 말은 제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였다.
그러면서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제게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당시 인사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이 재판은 저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실체 없는 왜곡을 풀 마지막 기회"라며 "편견과 선입견을 걷어내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날 안 전 검사장은 직접 재판 기록을 화면에 띄워 보이며 검찰이 주장하는 '인사 원칙'에 실체가 없고, 실제로 당시 인사안을 보고받은 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상황도 존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게 어떻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분명 고심됐을 것"이라며 "기소를 위해 애초에 없던 원칙을 새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안 전 검사장은 또 검찰의 조서 내용을 예로 들며 "질문 내용을 보면 검사의 심리상태가 속된 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였던 것"이라며 1심에서 부르지 않았던 당시 인사 담당 검사 등을 법정에 불러 객관적으로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인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사했다고 하지만, 그간 밀행적으로 이뤄진 인사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들여다봤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제기하고 심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안 전 검사장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대대적인 보도로 가족까지 노출된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된 것처럼, 방어권을 위해 가족 품으로 돌아가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복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동요할 가능성이 있고,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런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연합뉴스
안 전 검사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과장과 인사 담당 검사가 장관에게 결재받아야 하고 수천 명의 검사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에 따르겠느냐"며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어긋나는 지시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은 아마도 서지현 검사 한 명만 보고 그 중심으로 당시 인사를 분석·파악했을 것"이라며 "이제 이 왜곡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2015년 8월로 돌아가 모든 검사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인사안을 마련하려 한 인사팀의 입장에서 바라봐 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의 공소 내용은 근거 없는 억측과 허구"라며 "1심은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1심 재판장을 탓할 생각이 없다"며 "1심의 오판은 검사 인사에 관한 수많은 오류와 왜곡을 알기 쉽게 보여주지 못한 제가 초래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점 검사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등의 말은 제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였다.
그러면서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제게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당시 인사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이 재판은 저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실체 없는 왜곡을 풀 마지막 기회"라며 "편견과 선입견을 걷어내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날 안 전 검사장은 직접 재판 기록을 화면에 띄워 보이며 검찰이 주장하는 '인사 원칙'에 실체가 없고, 실제로 당시 인사안을 보고받은 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상황도 존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게 어떻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분명 고심됐을 것"이라며 "기소를 위해 애초에 없던 원칙을 새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안 전 검사장은 또 검찰의 조서 내용을 예로 들며 "질문 내용을 보면 검사의 심리상태가 속된 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였던 것"이라며 1심에서 부르지 않았던 당시 인사 담당 검사 등을 법정에 불러 객관적으로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인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사했다고 하지만, 그간 밀행적으로 이뤄진 인사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들여다봤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제기하고 심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안 전 검사장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대대적인 보도로 가족까지 노출된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된 것처럼, 방어권을 위해 가족 품으로 돌아가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복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동요할 가능성이 있고,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런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