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심의는 지방사무 아니다"
행안부, 市에 재의요구 폐기 우려
임진왜란 얘기까지 거론되며 색깔론에 휩싸였던 한국전쟁 월미도 포격 피해자에 대한 인천시 생활지원 조례 시행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에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단체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는데 전쟁 피해자를 인천시 자체 심의로 확정한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도 아니라고 봤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월미도에 가해진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 또는 인천 거주 직계 후손에 매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전쟁 이후 미군이 월미도를 점령하면서 집터를 빼앗긴 피해자에게 복지 차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례의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지원대상인 피해자를 인천시가 확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 조례는 지원 대상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만 한정하지 않고, 인천시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피해자에 대한 심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처럼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결정할 몫이지 지방 사무가 아니라고 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자 선정을 인천시가 구성한 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다"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활동이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개해 피해자를 확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인천시는 행안부가 재의 요구를 한 지난 15일 기준 20일 이내로 시의회에 조례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시의회가 부결하면 조례가 폐기되나 원안대로 재의결할 경우에는 인천시 또는 행안부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2014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인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행안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 요구를 지시해 폐기된 적이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월미도 포격피해 지원 조례 시행 '무산위기'
입력 2019-04-18 22:30
수정 2019-04-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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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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