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정책과 별개로 중증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도는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 의심자에게는 검사·진료·약제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와 입원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일체를 지원키로 했다.
또 폐원하기로 한 도립 용인정신병원을 대신해 도에서 운영 중인 59개 지정 정신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해 정신질환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실제 조현병 환자들이 이유 없는 폭행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도의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이 환영을 받고 있다.
조현병 환자 염모(53·여)씨는 지난해 5월 20대 청년을 폭행하고 용인시청 앞에서 7세 남아를 돌멩이로 내리쳐 치료감호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수원 권선동의 한 주택가에서 최모(29)씨가 80대 할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최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행을 막는 법제도는 이미 1995년 생겼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했다"며 "정신질환은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일 뿐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손성배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주목'
조례안 통과, 검사·진료·약제비 최대 40만원 "당당하게 병 고치길"
입력 2019-04-18 21:46
수정 2019-04-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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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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