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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단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및 체포의 경위 등까지 거론한 데 대해 수사단에서는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수사단은 흔들리지 않고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법원이 내놓은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사 개시의 시기와 경위, 영장이 청구된 범죄혐의의 성격과 소명 정도, 윤씨를 체포한 경위와 이후 수사 경과, 수사와 영장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윤씨를 수사하고 체포한 시기와 경위 등을 거론한 것이 수사단을 난감하게 만드는 부분으로 꼽힌다.

이는 검찰이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및 성 접대 의혹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비리로 '별건 수사'를 한다는 윤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수사단이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고리로 신병을 확보한다면, 핵심 의혹에 대해서도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정면으로 이를 문제 삼음에 따라 수사단으로서는 '우회로'가 막힌 형국이 됐다.

수사단 내부에서는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고, 이제 와서 '체포의 경위' 등을 거론하며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수사와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씨가 보인 태도도 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전날 영장심사에서 윤씨 측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일은 진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단은 이 역시 심문 과정에서 윤씨 변호인이 내놓은 주장에 불과하고, 윤씨가 구속을 면한 마당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굳게 닫힌 윤씨의 입을 열 필요가 있는 수사단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가 가능할지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씨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내놓더라도 신빙성을 자신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단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단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정대로 다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