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오전 술에 취해 자가용 SUV를 몰다 단독 전복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성남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26·회사원)씨가 몰던 트랙스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고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 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이 경미하고 본인 스스로도 병원 치료를 원하지 않아 우선 귀가시켰다"며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서 음주 운전자 단독전복
입력 2019-04-21 21:32
수정 2019-04-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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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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