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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 이병숙(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센터의 위탁 및 계약 해지, 수탁자의 의무, 감독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의 임기·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