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정위 구성 조례 제정나서
현행법 시군구만 설치 규정 '걸림돌'

경기도의회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도가 직접 '조정자'로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중앙과 시군구에만 분쟁조정위 설치근거가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가 전문가 등으로 10명 이내의 분쟁조정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 동별 대표자의 자격,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성훈 의원은 도가 이미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입주민 간 분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도 분쟁조정위가 시군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 공동주택관리 감사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도 분쟁조정위가 구성되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빠르게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중앙분쟁조정위(국토교통부)와 지방분쟁조정위(시군구)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분쟁을 해결하는 '열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지만, 세부 관리규약에 대한 권한도 시군이 갖고 있어 도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성훈 의원은 "시군에서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재가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도 높은 상황"이라며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채널이 다양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