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과거 유학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해 반복적으로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일가 3세 최모(31)씨와도 1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2월 사업차 영국으로 출국한 정씨는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했고, 지난 21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24일께 인천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