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바닷가를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등의 불법 공유수면 매립 및 점유·사용 행태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공유수면은 바다나 바닷가,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과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지난 10여년 간 도내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는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집중수사를 통해 무허가 점용 및 사용행위, 무면허 매립 행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의 재산인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