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부 등을 상대로 1억원 대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과거 분양팀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신혼부부 B(30)씨에게 접근해 "좋은 빌라가 있는데, 이 곳을 계약해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약 5천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6명으로부터 모두 1억3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신혼부부나 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싸게 나온 매물이 있는데, 이 곳을 사서 다시 되팔아 이익금을 챙겨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9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가석방 상태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은 도박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과거 분양팀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신혼부부 B(30)씨에게 접근해 "좋은 빌라가 있는데, 이 곳을 계약해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약 5천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6명으로부터 모두 1억3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신혼부부나 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싸게 나온 매물이 있는데, 이 곳을 사서 다시 되팔아 이익금을 챙겨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9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가석방 상태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은 도박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