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인원이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천37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3만7천856건)보다 약 27.7% 줄어든 것이다.
올해 1∼3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천2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5.3%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58명과 5천43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6%와 37.3%가 줄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알렸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천37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3만7천856건)보다 약 27.7% 줄어든 것이다.
올해 1∼3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천2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5.3%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58명과 5천43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6%와 37.3%가 줄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알렸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