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수년간 알고 지내던 여성을 동의 없이 촬영해 해임 처분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내 한 파출소 소속 A 경위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에서 수년간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린 혐의(폭행)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A 경위가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났다'며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했다는 피의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에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대해 A 경위는 '과도하다'며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