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포함한 39개 기업이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지도 않은 채 배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목된 대기업 중에서는 이번 공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하는 곳이 있어 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사업장들이 실제로 배출하는 물질과 자가측정 대상 물질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에서 받아 비교·분석했다.
실제 배출 물질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관리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상 통계를 활용해 파악했다.
비교 결과, 실제로는 배출하지만 자가측정하고 있지 않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있는 사업장은 2016년 기준으로 39개에 달했다.
39개 사업장이 실제로 배출하지만 자가측정하지 않은 대기오염 발암 물질은 1,2-디클로로에탄,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티렌, 벤젠 등이다.
자가측정하지 않은 사유는 ▲ 배출기준 미설정 ▲ 자가측정 면제 ▲ 임의로 누락 등이 꼽힌다.
하지만 지목된 대기업 중에서는 이번 공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하는 곳이 있어 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사업장들이 실제로 배출하는 물질과 자가측정 대상 물질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에서 받아 비교·분석했다.
실제 배출 물질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관리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상 통계를 활용해 파악했다.
비교 결과, 실제로는 배출하지만 자가측정하고 있지 않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있는 사업장은 2016년 기준으로 39개에 달했다.
39개 사업장이 실제로 배출하지만 자가측정하지 않은 대기오염 발암 물질은 1,2-디클로로에탄,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티렌, 벤젠 등이다.
자가측정하지 않은 사유는 ▲ 배출기준 미설정 ▲ 자가측정 면제 ▲ 임의로 누락 등이 꼽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