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검찰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앞선 16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마약반응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박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황하나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3차례의 소환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씨로부터 "박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폐쇄 회로(CC)TV 영상등을 확보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양성 반응등 혐의입증 가능 판단
입력 2019-04-23 21:35
수정 2019-04-23 21:3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4-24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