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등 정황… 분당署 접수
2005년 무렵 대장동 전입 '공통점'
"유사사례 많아 계속 조사할 계획"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이주자택지 보상을 노린 투기세력이 무더기로 적발·입건돼 문제가 됐던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이 또 다시 유사 사건으로 논란이 될 조짐이다.

판교 대장지구 사업은 분당구 대장동 210 일대 91만2천여㎡에 5천900여세대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3월 11일자 10면 보도)으로 현재 40%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개발정보가 미리 새나가면서 보상을 노린 빌라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위장전입도 이뤄지는 등 위법이 발생해 지난 2005년 12월 무려 137명이 불구속 입건되면서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판교 대장지구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주대책 대상자 중 A씨 등 5명이 보상을 노리고 위장전입 등을 한 정황이 있다며 사기죄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성남의뜰 측은 A씨의 경우 20여 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하며 살던 중 2005년 당시 20대 초반의 자녀만을 서울에 남겨둔 채 부부만 대장동에 전입했다는 것이다.

또 B씨는 동거인 소유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살다가 2005년에 당시 50대 중반에 혼자 대장동에 전입한 후 보상이 끝나고 다시 동거인 소유의 아파트로 전출했다고 밝혔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이들의 공통점은 2005년 무렵 대장동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전형적인 허위거주 수법으로서 이주자택지 등을 노린 보상투기"라며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 계속 조사해 추가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