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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24일 오전 직원이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여부가 24일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법의 관련 조항을 놓고 여야가 서로 엇갈리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오 의원의 사보임 여부는 사개특위에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운명을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여야 4당이 공동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성사 여부와도 직결돼 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의 준말로,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국회법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조항인 제48조에서 사보임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48조 6항을 들어 오 의원의 사보임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개선'은 사보임을 의미하며, 이 국회법 조항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지금 상임위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당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관례에 따라 오 의원의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국회법 제48조 1항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상임위 위원의 사보임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위원 본인의 동의나 그에 대한 의견 청취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 조항을 해석했다.

한편 문 의장은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공식 요청 시 이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 의원의 사보임 여부와 관련, "아직 바른미래당이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의장이 요청을 받으면 적이 판단하고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