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친형 강제입원' 3개 의혹 결심공판
모든 재판에 출석… 귀추 주목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은 물론 경기도정,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까지 흔들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25일 큰 산을 넘는다.

19차례에 걸친 심리를 마무리하고 25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것이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해당 의혹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구형된다.

시작부터 마지막 심리까지 모든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등 내내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지사는 '방어전'에 선방했다는 법조계 안팎의 평을 받아왔다.

줄곧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던 가운데,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검찰 구형이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 초기에는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이 화두였다. 검찰 측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사업 협약서에 인가조건을 명시해 성남시 몫을 확보한 만큼 확정된 이익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 사칭' 의혹이 다뤄졌다.

검찰은 "2002년 5월 10일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해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칭할)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고 녹음 스피커를 통해 들으며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로 적어주는 등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이 지사 측은 "토론회에서 '즉문즉답'으로 답변이 진행돼,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지사가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맞섰다.

법정 공방의 하이라이트이자 최대 관심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었다.

재판부는 2월 14일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집중하며 고 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 전직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모씨,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구모·이모씨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연달아 진행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