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jpg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고 이재선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감금하려고 했고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지사 직위와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사망한 친형을 소위 정신병자로 몰아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의견에선 "피고인은 민간개발을 공영개발로 방식을 변경해 5천503억원의 천문학적 이익금을 벌어 시정에 쓰고도 돈이 남아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는 매력적 소재로 이용했다"며 "검사 사칭 유죄 확정 판결도 합동토론회에서 마치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로 처벌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허위사실공표로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의 판단 장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은 지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정직한 선거문화를 이룩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천명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19차 공판 피고인신문에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 검찰이 기소한 3가지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사는 또 지난해 6월 13일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선고공판은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