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오산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A(70)씨가 자신의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50만원 상당의 인터폰을 내리쳐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는 경비실에 의자가 있으면 경비원들이 발을 올려놓고 쉰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거나,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데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선풍기를 집어 던져 부순 혐의도 받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 상해 등을 가해 처벌받은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아파트 경비원 폭행·기물파손… 60대 누범기간 재범, 징역 1년
입력 2019-04-25 21:55
수정 2019-04-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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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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