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인 첩보가 대부분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수집된 것으로 판단했다.
청와대 특감반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한찬식 검사장)은 김 전 수사관이 상부 지시 없이 민간인을 사찰했으며 첩보 내용도 풍문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 박 비서관 고교 동문이 연루된 비위 의혹도 "사실무근에 가까운 내용으로, 첩보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드루킹 USB' 내용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전 특감반장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파악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러한 지시에 따라 특감반원 중 한 명이 친분이 있던 기자들에게 전화해 이미 보도된 내용을 파악했을 뿐 청와대가 드루킹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전 특감반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을 두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하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의 활동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상급자를 소환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민간인 사찰 등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로 고발된 조 수석과 임 전 실장,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당시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을 사찰했으며 이는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 수사관은 여권 고위 인사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는 등 청와대 특감반의 비위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조 수석과 임 전 실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김 전 수사관도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추가 고발했다.
4개월에 걸친 '특감반 수사'는 검찰이 관련된 피고발인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언론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청와대의 고발로 김 전 수사관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외부에 알려져 국가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가려내 일부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비위를 제보하려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게 된 것"이라며 "법치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감반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한찬식 검사장)은 김 전 수사관이 상부 지시 없이 민간인을 사찰했으며 첩보 내용도 풍문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 박 비서관 고교 동문이 연루된 비위 의혹도 "사실무근에 가까운 내용으로, 첩보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드루킹 USB' 내용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전 특감반장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파악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러한 지시에 따라 특감반원 중 한 명이 친분이 있던 기자들에게 전화해 이미 보도된 내용을 파악했을 뿐 청와대가 드루킹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전 특감반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을 두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하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의 활동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상급자를 소환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민간인 사찰 등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로 고발된 조 수석과 임 전 실장,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당시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을 사찰했으며 이는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 수사관은 여권 고위 인사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는 등 청와대 특감반의 비위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조 수석과 임 전 실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김 전 수사관도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추가 고발했다.
4개월에 걸친 '특감반 수사'는 검찰이 관련된 피고발인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언론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청와대의 고발로 김 전 수사관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외부에 알려져 국가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가려내 일부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비위를 제보하려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게 된 것"이라며 "법치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