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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후진술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지사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심야 재판까지 감수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고 저희가 필요한 소명을 충분히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최후진술 운을 뗐다.

검사 사칭 사건과 대장동 개발이익 과장 관련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자신의 대학 입학 이후 꿈을 전제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장에 다니면서 팔이 비틀어지는 장애인이 되고 후각과 청각을 잃는 고통을 겪다가 대학에 가서 그 상황을 탈출했다"며 "그때 느낀 것은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본인의 무능이나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중 가장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문제였다"며 "공정한 룰을 만들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와 공직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특혜 사건을 고발하다 결국 검사 사칭 취재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해선 "우리 가족들 모두가 형님의 정신질환 치료를 원했으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고 진행했지만, 공무원들은 하고 싶지 않아 했다"며 "법률적 이유를 댔지만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지 않으려고 해서 진행하다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 호소했다.

이 지사는 "같이 미칠 것 같았다"며 "어머니께서 지금 형님이 돌아가신 것을 모르지만, 그 전에 덤프트럭 충돌 사고를 시도한 사실은 알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서 큰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원망의 눈초리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