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90만원, 송광의 의왕시의회 부의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명함을 돌린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과 윤 의장은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 윤 의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