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법안 제출이 가로막히자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에게 '병상 법안제출'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팩스로 법안을 접수하려 했는데 한국당이 팩스기기까지 훼손했고 메일로도 보냈는데 그것도 막았다"며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의안접수가 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은 원래 의장에게 제출하게 돼있고, 의장은 권한을 사무처에 위임한 것"이라며 "의장이 위임권을 회수하고 의장이 법안을 접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이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저지로 국회 의안과에 제대로 제출되지 못한 상황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또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전날 팩스를 통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검토에 대해 국회 측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권한 주체는 의장에 있는것이 맞지만,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문 의장이 이날 오전 건강상태 악화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금명간 위임권 회수와 법안 접수가 가능할 지 여부도 미지수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반대 속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가 낸 '팩스 사보임' 신청서를 병상에서 결재한 바 있다.
문 의장이 이런 상황인 만큼 권한을 유인태 사무총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지만, 꼼수를 거듭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소지도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정식 제출 여부를 놓고 국회 내에서 다소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협의를 거친 뒤 공수처 설치법안과 함께 팩스를 통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시도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을 원천 봉쇄하면서 인편 제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 중이던 한국당 관계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팩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건을 훼손했고 급기야 기기까지 파손, 법안 제출이 완료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수차례 인편을 통한 제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한국당의 실력저지에 막혔고, 결국 '이메일 제출'을 택했다.
통상 법안은 인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서접수를 허용하는 국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 관계자들이 의안과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마저 가로막고 있어 이메일로 정상 제출됐는지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에게 '병상 법안제출'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팩스로 법안을 접수하려 했는데 한국당이 팩스기기까지 훼손했고 메일로도 보냈는데 그것도 막았다"며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의안접수가 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은 원래 의장에게 제출하게 돼있고, 의장은 권한을 사무처에 위임한 것"이라며 "의장이 위임권을 회수하고 의장이 법안을 접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이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저지로 국회 의안과에 제대로 제출되지 못한 상황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또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전날 팩스를 통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검토에 대해 국회 측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권한 주체는 의장에 있는것이 맞지만,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문 의장이 이날 오전 건강상태 악화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금명간 위임권 회수와 법안 접수가 가능할 지 여부도 미지수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반대 속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가 낸 '팩스 사보임' 신청서를 병상에서 결재한 바 있다.
문 의장이 이런 상황인 만큼 권한을 유인태 사무총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지만, 꼼수를 거듭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소지도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정식 제출 여부를 놓고 국회 내에서 다소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협의를 거친 뒤 공수처 설치법안과 함께 팩스를 통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시도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을 원천 봉쇄하면서 인편 제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 중이던 한국당 관계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팩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건을 훼손했고 급기야 기기까지 파손, 법안 제출이 완료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수차례 인편을 통한 제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한국당의 실력저지에 막혔고, 결국 '이메일 제출'을 택했다.
통상 법안은 인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서접수를 허용하는 국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 관계자들이 의안과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마저 가로막고 있어 이메일로 정상 제출됐는지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