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하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검사를 도입하는 이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양질'의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부적격자는 걸러내기 위해서다.
내달부터는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되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 적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해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교육과정에 사례교육을 추가해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실습 시간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사례 중심 교육,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해가기로 했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용 희망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인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올해 안에 개발하는 관련 앱을 통해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서비스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에 나선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적발에 효과가 있는 폐쇄회로장치, 네트워크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폐쇄회로TV 등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가족 사생활 유출 우려 등 여러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돌봄서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얻는 효과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아이돌보미에 내린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될 때 즉시 시행했던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을 경우 부과한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부여했던 자격취소 처분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확대해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아동학대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영구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있다"면서도 "시스템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이력을 공개하게 되면 자격정지나 취소를 받았던 사람들을 이용자가 알게 되니 실질적으로 퇴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나 기관 종사자가 피로 누적, 심리적 고충을 호소할 경우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해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매년 우수활동 아이돌보미를 선정하고, 포상도 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수칙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6월 30일까지 운영하는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www.idolbom.go.kr/abuse/index.go) 창구는 7월부터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창구'로 전환해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받아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하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검사를 도입하는 이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양질'의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부적격자는 걸러내기 위해서다.
내달부터는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되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 적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해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교육과정에 사례교육을 추가해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실습 시간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사례 중심 교육,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해가기로 했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용 희망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인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올해 안에 개발하는 관련 앱을 통해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서비스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에 나선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적발에 효과가 있는 폐쇄회로장치, 네트워크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폐쇄회로TV 등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가족 사생활 유출 우려 등 여러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돌봄서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얻는 효과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아이돌보미에 내린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될 때 즉시 시행했던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을 경우 부과한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부여했던 자격취소 처분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확대해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아동학대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영구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있다"면서도 "시스템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이력을 공개하게 되면 자격정지나 취소를 받았던 사람들을 이용자가 알게 되니 실질적으로 퇴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나 기관 종사자가 피로 누적, 심리적 고충을 호소할 경우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해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매년 우수활동 아이돌보미를 선정하고, 포상도 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수칙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6월 30일까지 운영하는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www.idolbom.go.kr/abuse/index.go) 창구는 7월부터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창구'로 전환해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받아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