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 수사를 받은 박찬주(60) 전 육군대장 부부의 희비가 엇갈렸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욱준)는 26일 폭행,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박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고 배우자 전모(60·여)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017년 7월 박 전 대장 부부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군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박씨 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전씨 재판은 전씨의 주거지가 충남 계룡시라서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갑질 의혹이 제기된 뒤 뇌물수수 등 혐의가 포착돼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오석준)는 원심 판결(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