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 수사를 받은 박찬주(60) 전 육군대장 부부의 희비가 엇갈렸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욱준)는 26일 폭행,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박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고 배우자 전모(60·여)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017년 7월 박 전 대장 부부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군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박씨 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전씨 재판은 전씨의 주거지가 충남 계룡시라서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갑질 의혹이 제기된 뒤 뇌물수수 등 혐의가 포착돼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오석준)는 원심 판결(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욱준)는 26일 폭행,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박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고 배우자 전모(60·여)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017년 7월 박 전 대장 부부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군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박씨 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전씨 재판은 전씨의 주거지가 충남 계룡시라서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갑질 의혹이 제기된 뒤 뇌물수수 등 혐의가 포착돼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오석준)는 원심 판결(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