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안산 테콤단지 입주기업들이 경기도의 규제 개선 노력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도가 건의한 '안산 테콤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차장 설치 허용' 건을 심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승인했다. 테콤단지는 안산시 사사동 일원 10만5천㎡ 규모로 조성된 첨단업종 특화단지다. 65개 업체에 1천774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곳의 고질적인 문제는 주차난이었다. 운행 차량은 1천321대인데 주차면은 1천109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외곽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주차면을 늘릴 수도 없는 상태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차량이 인근 주거지역에 주차를 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대형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마저 생겼다.

안산시로부터 문제를 함께 풀어줄 것을 부탁받은 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사규정을 꼼꼼히 검토해 해법을 찾았다. 

주차장 면적이 1만㎡ 미만이면 국토부 심사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던 것이다. 이후 도는 안산시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자료를 보완, 국토부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 결과 테콤단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5천612㎡ 규모 부지에 143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승진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오랜 기간 이어진 입주기업들의 주차난이 이번 조치로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일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과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