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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안으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 수사가 3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수사가 하나둘 종결돼가는 시점"이라며 "일부 연예인들의 불법촬영·유포사건이라든지 (클럽 아레나의) 조세포탈, 버닝썬 클럽의 마약 사건 관련해 총 피의자 2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 청장은 승리 등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관해 묻자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런 것이 영장 발부 사안"이라며 "저희가 영장이 발부될지를 언급하는 것은 예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동업자인 유 전 대표 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해왔다.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 등에서도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경찰은 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경찰 관계자는 "팔라완은 여러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는 다 나왔다"며 "나머지는 다 입증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