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취약 계층 창업자들이 야간시간에 운영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직영 매장에서 심야 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과 관련해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안성(부산방향) 휴게소 등 2곳에서 2년간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가 오후 8시 영업 종료 이후 커피·간식류 등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점을 활용, 심야(오후 8시~자정) 시간에 다른 사업자가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상 기존 식품접객업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다만 정부는 한 공간의 식품접객 영업장에서 여러 사업자가 사업을 할 경우 위생사고·관리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로공사와 휴게소 사업자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같은 공유주방(Shared Kitchen) 개념은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며 "국내서도 이번 경우가 신산업 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