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입점, 일조·사생활 침해"
市 "허가당시 건축심의 대상 아냐"
하남 미사지구내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인 '미사 테스타타워'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규모 물류센터 입점시 발생되는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29일 하남시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남 자족 5-1 2블록에 건축 연면적 1만1천682㎡ 규모(지하 4층~지상 10층, 높이 60m)의 지식산업센터 '미사 테스타타워 '를 건립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직선거리 50여 m 떨어진 인근 A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소음 피해 등으로 고통 받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피해 주민들은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24시간 운영되는 물류센터 등이 입점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교통난과 시설 운영에 대한 빛 공해, 일조권 등의 피해를 주장한다.
실제 대림산업은 하남시로부터 지난해와 올해 초에 작업시간 조정 명령과 함께 방음시설의 설치, 소음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등 네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A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측에 3천만원 상당의 단지 내 중앙조명과 공사 현장에 직접 맞닿은 아파트 4동, 5동의 외벽 청소 등을 지원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보상 이전에 시공사측이 일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건축심의도 받지 않은 데다, 입주자협의회가 아닌 해당 동 주민들과 직접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간 차량 통행에 따른 빛 공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대책을 제시했지만, 문제 제기가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2017년 12월 이전, 허가된 지식정보센터로 건축심의 대상의 건물이 아니었다"며 "법에 근거해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하남 '미사 테스타타워' 인근주민, 피해보상 요구
입력 2019-04-29 21:33
수정 2019-04-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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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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