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조가 내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주52시간 근로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전국 버스 사업장 234곳 노조가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임금과 근무시간 조정 문제로 각 지역 노동청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버스 노저는 임금 보전 대책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노조는 전국 2만대 버스 운행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장 479곳 중 234곳 노조가 이날 각 지역 노동청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서울부터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전남, 충남 등 전국 대부분 버스 사업장이 참여했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지역별로 적게는 5~6회, 많게는 10회 이상 노사 교섭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었다"면서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정 결렬 시 내달 8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14일까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정 결렬 때는 다음달 8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14일까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만약 전국 규모의 파업이 진행된다면 버스 운전기사 4만 1천 명이 참여해 2만여 대 버스가 운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영동지역은 지난 29일 이미 버스파업에 돌입했으며, 강릉과 고성, 속초, 동해 4개 시·군 77개 노선의 시내·시외버스 129대 운행이 중단됐다.
노조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4차례 조정회의를 했으나 노사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운행 중단을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며, 버스 운전 기사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시민의 안전권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 노동시간 단축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감소해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근무일수가 3~4일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임금으로는 월 80~110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호소했다.
자동차노련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등 교섭을 벌였고, 결국 타결에 실패해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