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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나중에 출입을 허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 저지'를 뚫고 이날 오후 10시 52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무기명 투표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박범계·박주민·송기헌·안호영·이종걸·표창원 의원 등 8명,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2명,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 등을 이어갔으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체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이 찬성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결 정족수를 맞췄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결정되면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특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는 애초 국회 본청 220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회의장 봉쇄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의원들이 소리 없이 옮겨가는 '첩보작전' 끝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인 507호에서 열렸다.

회의 개최 후에도 소란은 계속됐고 이상민 위원장은 수차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며 경고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표결을 막았다.

윤한홍 의원은 "우리 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것에 먼저 사과하라. 불법 사보임된 채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은 자격이 없다"며 항의했다.

'지원군'으로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은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새로 사개특위 위원이 된 임재훈 의원 옆자리에 앉아 발언권을 계속 요구했다.

소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대해 큰 소리로 제안 설명을 했다.

백 의원은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오는 6월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여야 4당은 지난 22일 신속처리안건지정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며 "국회가 민심에 역주행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집권 세력과 기득권 유지하려는 검찰에 맞서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사개특위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 처리에 이르지 못해 더이상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며 공수처 설치를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투표와 개표를 마치고 이상민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 관계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회의 산회 후 "국회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불법점거로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저렇게 소란스럽게 회의가 많이 방해된 것에 대해선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패스트트랙 처리를 통해 10개월의 기한을 정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선거법을 좀 더 치열하게 논의해 바람직한 안이 나오도록 여야 간에 긴밀한 협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