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휴무 여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은행은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각 병원 및 약국의 선택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도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은행은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각 병원 및 약국의 선택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도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