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항공기 좌석 승급 등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또다시 확인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국토부는 4년 전 '땅콩 회항'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한항공 등 항공사와 유착 관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칼피아'(KAL+마피아)라는 오명을 쓴 바 있다.

이후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비자발적 좌석 승급'까지 엄격히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지만, 일부 직원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구습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라운지 무료 이용·좌석 승급 등 특혜 여전…규정도 '무용지물'

국토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2018년도 하반기 공직기강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작년 7∼12월 내부 공직기강 감사를 벌여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등 7개 유형의 비위에 연루된 직원 31명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퇴직자 1명을 제외한 30명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 혹은 주의·경고 조치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2018년 지방 항공청 소속 직원 22명은 해외 출장 시 항공사가 제공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는 등 부적절한 특혜를 받았다.

국토부는 라운지를 무상 제공받은 15명 중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특혜를 받은 3명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5급 이상 1명)와 내부 징계위(2명)에 각각 회부했다.

국토부가 이들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해 징계위 결정에 따라 이들은 감봉 내지 견책 처분을 받게 된다.

이코노미 좌석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받은 8명은 경고 조치됐다. 경고도 인사 기록에 남아 추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받은 좌석 업그레이드가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비자발적인 승급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이 역시 국토부 내부 규정 위반이라며 부적절한 행위라고 못 박았다.

국토부는 2015년 2월 '국토부 공무 국외 여행지침'을 제정, 비자발적 승급까지도 엄격히 금지했다.

이는 한해 전인 2014년 국토부가 '땅콩 회항'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대한항공을 봐준다는 비판을 받자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내린 조치였다.

당시 참여연대는 국토부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항공사로부터 좌석 승급 등 혜택을 받고 항공사에 대한 점검 시 봐주기를 하는 등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5년 3월에는 국토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좌석 승급 등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4명을 징계하는 등 총 37명을 문책했다.

국토부가 국외 여행지침을 제정한 뒤 본부에서 항공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잦은 해외 출장으로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비즈니스석 승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지만, 공항 카운터에서 좌석 승급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코노미석에 앉아 해외 출장을 오가곤 한다고 전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일반석 초과 예약 시에도 국토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급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데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항공사에서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것은 이유를 떠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국외 여행 지침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경각심을 일깨웠는데도 지침을 어긴 행위여서 정상참작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 골프장 숙소 무료 이용…업무 소홀 행위에도 '철퇴'

청탁금지법 위반 직원도 적발됐다.

지방 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은 직무 관련자와 2차례 골프를 친 뒤 캠핑 트레일러를 숙소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골프 비용은 각자 계산했으나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숙소를 직접 제공받은 직원 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와 함께 투숙한 2명은 경고 조치했다.

2013년 11월 본인의 자택 이사를 하면서 배우자가 항공사 직원들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된 직원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례들도 징계 대상이 됐다.

2012년 화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한 에어인천에 대해 임원 결격사유 등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과 2014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부실하게 한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 부과 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은 경고를 받았다.

2013년 항공안전위원회 위원을 활동하면서 부적절하게 항공안전 관련 외부 자문 용역을 수주하고 용역비를 수령한 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업무 소홀로 민원처리와 정보공개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지방 국토관리사무소 직원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감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시로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부와 항공사 간 유착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김 장관은 '아직도 내부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