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비공개 증언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30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의 서천호 전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4년 3월 유우성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 내용 및 탄원서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 A씨 비공개 증언이 언론이 보도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국장은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대변인실에 보내라며 전달했고, 이 직원은 자료를 대변인실에 넘기며 언론 보도를 요청하 것으로 조사됐다.
하 전 대변인은 한 일간지에 자료를 제공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내용이 해당 일간지 2014년 4월 1일 자에 보도됐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 전 차장과 하 전 대변인은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2014년 3월 유우성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 내용 및 탄원서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 A씨 비공개 증언이 언론이 보도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국장은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대변인실에 보내라며 전달했고, 이 직원은 자료를 대변인실에 넘기며 언론 보도를 요청하 것으로 조사됐다.
하 전 대변인은 한 일간지에 자료를 제공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내용이 해당 일간지 2014년 4월 1일 자에 보도됐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 전 차장과 하 전 대변인은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