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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가 서초동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연합뉴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비공개 증언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30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의 서천호 전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4년 3월 유우성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 내용 및 탄원서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 A씨 비공개 증언이 언론이 보도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국장은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대변인실에 보내라며 전달했고, 이 직원은 자료를 대변인실에 넘기며 언론 보도를 요청하 것으로 조사됐다.

하 전 대변인은 한 일간지에 자료를 제공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내용이 해당 일간지 2014년 4월 1일 자에 보도됐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 전 차장과 하 전 대변인은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