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팔씨름을 하다가 지자 화가 나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B(37)씨에게 팔씨름을 지자 화가 나 불을 질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아래층에 사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사건 발생 당일 화해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A씨는 팔씨름에 진 뒤 "넌 나한테 안 돼"라며 B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렸고, B씨가 "같이 술 못 마시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