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팔씨름을 하다가 지자 화가 나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B(37)씨에게 팔씨름을 지자 화가 나 불을 질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아래층에 사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사건 발생 당일 화해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A씨는 팔씨름에 진 뒤 "넌 나한테 안 돼"라며 B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렸고, B씨가 "같이 술 못 마시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B(37)씨에게 팔씨름을 지자 화가 나 불을 질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아래층에 사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사건 발생 당일 화해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A씨는 팔씨름에 진 뒤 "넌 나한테 안 돼"라며 B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렸고, B씨가 "같이 술 못 마시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