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4일부터 800원 오른 3천800원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오는 4일 오전 4시부터 현재 3천원인 기본요금이 800원 인상되며, 지역에 따른 거리·시간 추가 요금 체계도 바뀐다고 1일 밝혔다.

수원 등 15개 시의 '표준형' 추가 요금은 2㎞ 경과 뒤 132m 또는 31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용인 등 7개 시에 적용되는 '도농복합 가형'의 경우 2㎞ 경과 뒤 104m 또는 25초마다, 양주 등 8개 시·군이 속한 '도농복합 나형'은 83m 또는 20초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기존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되며, 3㎞ 경과 뒤 148m 또는 36초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지 않으나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해 소형택시는 2천700원으로, 경형택시는 2천600원으로 각각 기본요금을 정했다.

도는 요금 인상이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인상하도록 했다. 장시간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승차거부' 문제 해소 차원에서 수원, 고양 등 16개 시의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으며 승객 요구에 따른 인접 시·군 운행도 의무화했다.

도는 1년에 두 차례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벌여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요금 변경에 따른 미터기 조정에 5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승객들이 요금을 정산하는데 불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 동안 택시들이 요금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해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8일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해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도는 2013년 10월부터 3천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해왔으나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고 지난 2월과 3월 각각 3천800원으로 기본요금을 올린 서울시, 인천시와 형평성을 고려해 5년 6개월 만에 기본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