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무대로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화성 등 전국 7개 지역 임야에 3만2천300t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폐기물 불법처리 조직 36명을 검거, 범행을 주도한 총책 A(32)씨등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화성, 원주, 청주, 음성, 안동, 포항, 영천 등 전국 7개 지역에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를 위한 공터를 임차 또는 매입해 하치장 관리책, 알선책, 운반책 등 역할을 분담한 후 폐기물 배출업체 또는 중간처리업자로부터 수집한 폐기물을 불법 처리장으로 반입해 적치하거나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48억원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폐기물 t당 처리시세 단가보다 50%싸게 처리하는 조건으로 폐기물 처리업자를 소개 받거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자를 모집,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는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인적이 드문 임야를 찾아 관리책 B(37)씨 명의로 임차 또는 매입한 후, 대형 철제 가림막과 출입문,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외부 출입을 차단,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 토지주들이 임야 계약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 토지 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불법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토지가 오염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외지인이 임야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임대하기를 원하는 경우, 용도와 이용방법(가림막 설치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이후에도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한다"고 경고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