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4일 오전 4시부터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으로 도시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준형은 132m·31초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며,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한다.

도는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이내로 인상폭을 제한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