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폐암 말기 투병중인 80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아버지 B(80)씨 자택에서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밥이 적다"며 "빨리 죽어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아버지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자 화가 나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암 말기 환자인 B씨는 당시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아버지 B(80)씨 자택에서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밥이 적다"며 "빨리 죽어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아버지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자 화가 나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암 말기 환자인 B씨는 당시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양 판사는 "과거 같은 범행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