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공터를 임차하거나 매입해 사업장 폐기물을 몰래 버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총책 박모(32)씨와 관리책 양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운반업자 조모(57)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화성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경북 안동시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공터를 빌리거나 사들여 이곳에 폐기물 3만2천300t을 무단 투기하는 방법으로 4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버린 쓰레기는 대부분 폐합성수지, 건축 폐기물 등으로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돼야 하는 사업장 폐기물이다.

박씨 등은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시세보다 반값 정도 싼 1t당 10∼15만원에 폐기물을 처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밤 시간에 폐기물을 버렸으며, 주변으로 높이 3∼4m에 달하는 울타리를 치기도 했다.

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경찰은 땅에 묻히고 적치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의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이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숨겨 이들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폐기물과 관련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주들은 외지인이 임차를 원하는 경우 사용 목적과 가림막 설치 여부 등 이용방법을 확인하고 계약 이후에도 이용 현황을 지속해서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