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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가 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의붓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포의 친아빠 집에 살던 딸을 공중전화로 불러내는 등 살인에 조력한 혐의(살인)로 A양의 친엄마 유모(39)씨도 조사 중이다.

A양의 친아빠는 앞서 지난 9일 목포경찰서를 찾아가 김씨가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냈다며 신고한 데 이어 올해 1월 성폭행 미수도 있었다며 추가로 신고했다.

김씨는 애초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유씨와 공모했으며 범행 당시 유씨가 차 안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씨는 남편 혼자 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