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9일 밤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안건으로 발의했다. 이로써 일주일을 넘긴 패스트트랙 대치정국은 마무리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으로 대치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회의원 사보임 문제로 촉발된 바른미래당의 내홍까지 겹치면서 정국은 안갯속에 진입했다.

우선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은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바른미래당의 반 패스트트랙파 의원들의 반발로 민생을 챙겨야 하는 국회운영에 큰 부담을 지게 됐다. 당분간 추경안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천막당사 복원 등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장외투쟁으로 보수결집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정세판단을 대여투쟁의 동력으로 삼을 태세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입장에서 장기 장외투쟁을 이어갈 명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다시말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정국은 두 당 모두에게 정치적 실익과 부담을 동시에 안겨주는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경쟁을 감안하면 대치정국의 해법 찾기는 더욱 난해해진다.

결국 국회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야간에 통 큰 타협이 절실하다. 민주당은 이왕에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까지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발의한 상태다. 또 패스트트랙이 "통과를 강제하는 행위가 아닌 대화와 협상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고, 이해찬 대표도 30일 한국당과의 선거제도 협상처리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병행 심사해 합의처리를 약속해주는 타협안을 제시해 볼 만하다.

한국당도 선거제도에 대한 여야 합의처리에 대한 약속을 전제로 공수처법 대안 제시 등 원내 입법투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제1야당의 기본 책무는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할 책임은 여당과 제1야당의 몫이다. 잠시 냉각기를 갖고 대치국면을 타개할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