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종합대책 수립을 예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일제 점검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진주 방화·살인을 시작으로 창원 아파트 살인, 칠곡 정신병원 환자 살인, 부산 친누나 살해 등 최근 들어 조현병 환자들이 일으킨 강력범죄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포심이 고조됐다. 바로 어제도 인천의 길거리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행인을 폭행해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17년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녀도 수년간 조현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이후 집중된 강력사건으로 정신질환 범죄가 조명받았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범죄의 배경에 구멍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실제로 50만명에 이르는 조현병 환자 대부분이 치료, 보호, 관리 사각지대에서 배회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국민에겐 충격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신질환 범죄 예방을 위한 단·장기 대책은 국민들이 안심할 만한 수준이어야 마땅하다. 우선 단기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잠재적 범죄 고위험군을 빠짐 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신고 등을 통해 범죄 징후가 확인된 환자에 대한 특별 관리가 시급하다.

또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에는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관리를 국가 보건체계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자들이 치료·관리 시스템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공립 정신보건 의료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타해 위험환자에 대한 의료·경찰·소방의 정보공유와 신속한 응급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안인득이 다시 나와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사법입원제도와 환자 동의절차 없는 환자정보 공유 등 알맹이가 빠진 채 국회를 통과한 '임세원 법'을 다시 개정하는 데 정부와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 인권을 앞세워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범죄로부터 환자를 분리·치료하는 일이야말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합당하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