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8)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3시께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시다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등에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늦게나마 112에 신고한 점, 장례비 일부를 구상금으로 납부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8)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3시께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시다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등에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늦게나마 112에 신고한 점, 장례비 일부를 구상금으로 납부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