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년새 3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를 하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지만, 김 전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64%로 나타났다.

김 전 검사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불우한 가정사 때문에 괴로워 술을 마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지은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3번째 음주 운전이 적발된 김 전 검사를 지난달 30일 해임 처분했다.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김 전 검사는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과 수원지검 여주지청 지청장이던 2017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