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신씨의 부인 김모(6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신씨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씨 부부가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달아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관련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공개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마이크로닷은 공개 사과한 뒤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던 신씨 부부는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만인 지난달 8일 오후 7시 30분께 뉴질랜드 항공편을 이용, 한국에 입국했다.

신씨 부부는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돼 사건 관할 경찰서인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씨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부인 김씨에 대한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신씨만 최종 구속됐다. /연합뉴스